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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나1469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2. 6.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 제C동 제3층 제7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797,080원, 월 차임 200,000원 월 차임은 이후 25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2. 30.경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4. 1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무단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797,0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1998년부터 2011년까지의 차임 중 11,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2. 7. 피고에게 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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