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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3031
전세보증금등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 을 1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17.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C 지상 4층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2.부터 2013. 5.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4. 25.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하다가 2013. 6. 28. 동래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위 점포의 열쇠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연체차임 부분 가) 연체차임액의 산정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7.부터 2013. 4. 2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으로 합계 1,540만 원을 피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2. 5. 12.부터 2013. 5. 11.까지인 사실, 원고가 2013.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12.부터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한 2013. 7. 3. 이전으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3.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으로 19,086,666원(= 140만 원 × (13개월 19/30개월, 원 미만 버림 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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