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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264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아파트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매월 25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6. 6. 25.부터 2018.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온 이후부터 누수 및 보수공사 문제로 피고와 다툼이 생겼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2016. 10.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주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25. 피고에게 2016. 10.분 차임 1,65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원고가 2016. 9. 25. 선지급한 차임 1,65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2016. 10. 8.까지 발생한 차임 770,000원(=1,650,000원 × 14일/30일)을 공제한 나머지 880,000원의 합계 30,880,000원(이하 임대차보증금과 선지급된 차임의 정산금을 합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제 및 변제공탁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가 임차기간 중 사용한 전기수도요금 87,840원을 임대차보증금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전기수도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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