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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단111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9,7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1. 피고와 안성시 C 건물 2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30일 지급), 관리비 월 9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21.부터 2016.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2. 7.경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0.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아래에서 인정된 변제 및 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및 공제

가. 변제 금액 피고가 원고에게 2016. 8. 1.경 2,000만 원, 2016. 10. 5.경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공제 금액 1) 인정하는 부분(쌍방 다툼 없음) - 2016. 7.분까지의 3개월 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67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월 관리비 9만 원) × 3개월] - 2016. 8. 2.까지의 사용분에 관한 전기요금 합계 280,220원 2) 인정하지 않는 부분 - 2016. 8.분, 2016. 9.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관리비 합계 178만 원: 법률상의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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