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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12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 경 인천 미추홀 구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소모임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1. 12. 02:00 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인천 남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2021. 1. 12. 03: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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