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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14 2020고합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주짓수 체육관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 가명), 피해자 E(여, 15세, 가명)은 위 체육관의 원생들이다.

1. 2019. 9. 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7.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2019. 9. 14.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14. 12:00~14:00 무렵 위 ‘C’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 위 ‘C’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올라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만져 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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