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어머니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6. 03: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러 청주시 C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잠들자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E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시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