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1.자 추행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 무렵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7세)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인 12일 06:00 ~ 08:00경 서울시 금천구 C 소재 성명불상의 지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위 성명불상의 지인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약 2~3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6. 2.자 추행 피고인은 2019. 6. 1.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다음날 06:00 ~ 09:0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