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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5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20대’가 가입할 수 있는 B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여, 17세)을 알고 지내던 중 2018. 9. 2. 11: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에 들자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 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스킨십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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