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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09 2019고합7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15:00경 거제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과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미실시/소재추적), 수사보고(현장수사)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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