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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8 2017노266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1. 21:00 경 친목 계원들과 해맞이 관광차 관광버스를 타고 경북 울진군 C 내에 있는 D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남, 71세) 이 행선지 및 회비 반환 문제로 계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3 경 “ 밖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함께 D 식당을 나온 후 피해자를 데리고 D 식당에서 약 165m 떨어진 F 부둣가 끝부분까지 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우측 이마와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 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흥분하여 달려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붙잡고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고, 피해자는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 ① G의 원심 법정 진술 중 ” 이 사건이 있은 후 H으로부터 ‘ 피고인이 그 날 혁대를 가지고 때리고 휘둘렀다는 말을 했다.

’ 라는 말을 들었다.

” 라는 취지의 진술, ②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 피고인으로부터 ‘ 평상시에 나는 혁대가 무기이다.

그 날도 혁대를 감아서 휘둘렀다.

’ 라는 말을 들었다.

” 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③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 피고인으로부터 ‘ 그 날 죽은 사람과 함께 나가서 혁대를 가지고 흔들고 때렸다.

’ 라는 말을 들었다.

” 라는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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