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0: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 202호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며 돈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도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까지 봉합한 안면부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