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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6고합15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21:00 경 친목 계원들과 해맞이 관광차 관광버스를 타고 경북 울진군 C 내에 있는 D 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남, 71세) 이 행선지 및 회비 반환 문제로 계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3 경 “ 밖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함께 D 식당을 나온 후 피해자를 데리고 D 식당에서 약 165m 떨어진 F 부둣가 끝부분까지 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우측 이마와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 이라 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허리 부분에 고무줄이 있는 등산복을 입고 있어서 혁대는 매지 않았고, 혁대를 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적도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에 일부나마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우선 ① G의 법정 진술 중 ” 이 사건이 있은 후 H으로부터 ‘ 피고인이 그 날 혁대를 가지고 때리고 휘둘렀다는 말을 했다.

’ 라는 말을 들었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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