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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8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05: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D(24 세 )에게 나이와 학교를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 05: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치킨 집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위 치킨 집 유리창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 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인근 상가 유리창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가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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