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21. 20:0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D(82 세) 의 집에서, 처와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작은방 유리창으로 던져 이를 깨뜨리고 대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존속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