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7고단110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3세) 운영 ‘D 노래클럽 ’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구 앞에 있던 세워 져 있던 금속 재질 재떨이를 출입문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술서 (C, E)

1. 영업 허가증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개월~ 징역 1년 3개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폭행과 손괴의 방법과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