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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6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0. 13:5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E 인력사무소 앞에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수리비 19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0. 17:40 경 제 1 항 기재 E 인력사무소에서 사무실 바닥에 소주를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40 세) 의 왼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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