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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7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18:15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E(41 세) 가 운전하던

F 마 티 즈 차량으로 인해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딸이 다칠 뻔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위 C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 운행 차량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창문을 수회 치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내 딸이 다칠 뻔 했다.

차안에 타고 있는 애기를 봐라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피고인 차량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F 마 티 즈 차량의 뒤 유리창을 주먹으로 세게 쳐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3월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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