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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3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맥주컵 안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붓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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