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01:0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이 동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에 맥주를 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붓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이트클럽 캔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