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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1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0:35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다가 일행인 피해자 F(여, 54세)으로부터 “야! 뭐하는 짓이냐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뭐 이런 년이 다 있냐. 확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앞쪽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여, 29세)의 머리 부분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맥주컵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 E는 정수리 부분을 봉합할 정도의 상처였던 점, 이 사건에 이른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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