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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7 2012고단249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8. 22: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64세)과 A이 시비를 하는 것을 말리다가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8. 22: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여, 43세)이 피고인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 안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다시 그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 열상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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