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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3:1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E(55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왜 내 돈은 갚지 않으면서 매일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냐”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맥주컵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붓자, “이런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E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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