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20: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호텔 820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 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2015 고단 182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고단 7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0. 09:3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호텔 601호에서 G로부터 메모지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2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0. 09:40 경 위 F 호텔 601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0. 10:30 경 위 F 호텔 601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메모지에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서류 가방 속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고단 2066] 피고인은 2012. 4. 2. 경 대구 서구 서 대구로 10에 있는 우리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 나에게 D 호텔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가 있다.
호텔 웨딩 숍에 식 자재 납품계약을 하자. 월 매출액이 1억 8,000만 원이고, 자금 결제는 바로 다음날에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D 호텔 매매대금 135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2012. 4. 경 D 호텔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호텔 웨딩 숍 식 자재 납품계약 관련 보증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