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7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8.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28.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2018 고단 2338』
1. 필로폰 매도
가. 2017. 10.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22: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중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K5 승용 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 그램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 18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7. 10.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9:3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카페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 그램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9. 15:20 경 D이 G 명의 H 계좌 (I )를 이용하여 송금한 5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26. 22:00 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D에게 90만 원에 필로폰 약 5 그램을 매도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5 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8.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새벽 경 서울 영등포구 L 건물, M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허벅지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8.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