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796]
1. 2014. 4.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4. 9. 22:10에서 22:56경 부산 해운대구 C은행 앞길에서, D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편지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1.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4.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9. 23:5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4. 4.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0. 09: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호텔 601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상당을 메모지에 덜어 넣은 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4.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0. 09:40경 위 F 호텔 601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0. 10:30경 위 F 호텔 601호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서류 가방 속에, 투명비닐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28.51g과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2.17g을 보관하여 필로폰 30.68g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1484] 피고인은 2014. 3. 20. 21: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모텔입구에 세워둔 피고인 관리의 은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0.14g 상당을 J에게 교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