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73,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30. 경 C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 D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8:0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시장 앞 횡단보도의 플라스틱 드럼통 아래에서, D이 놓아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 같은 날 20: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호텔 805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31. 20:00 경 위 1 항 기재의 H 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 11:00 경 북구 I에 있는 J 모텔 20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9. 19:0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5. 12. 31. 23:0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6 고단 1464』 피고인은 2015. 11. 30. 07:2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42-38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체어 맨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