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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단7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10. 27. 16:0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 취식 행위를 하였고,

2. 2014. 7. 23. 13:42 경 창원시 진북면 소재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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