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2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이 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497]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6. 19. 05:36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E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도중 속옷 사이로 성기를 밖으로 꺼 내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586]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5. 00:50 경 안양시 동안구 F 인근 도로에서 웃옷과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돌아다님으로써,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 시간대 이용객 확인), 수사보고( 신고자 신원)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2017 고단 1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거 당시 피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 과다 노출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공연 음란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공연 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주거 침입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