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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9 2013노4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4. 19:30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찬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 영동군청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항의를 제지하였었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수의 영동군청 직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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