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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9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차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정강이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에는 붉은 자국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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