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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노12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2 차례 (9 쪽, 31 쪽) 제출하고 경찰조사를 1회 받았는데, 최초 진술서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다가 경찰조사 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두 번째 진술서에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릴 때 피해자의 일행도 가담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CTV 영상 자료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 즉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까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의 다툼의 과정, 폭행의 순서 및 횟수 등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 자료인 CCTV 영상 자료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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