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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싸우는 과정에서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오인 2014고정25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B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2014고정840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시 피고인 A가 자신의 정강이를 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E이 경찰에서 자신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람은 Q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E의 정강이를 발로 찬 것은 Q이라고 주장하나, Q은 당시 위 싸움을 구경하며 동영상을 촬영만 했을 뿐이고, 피고인들과 이 사건 I건물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자도 아니므로 위 싸움에 가세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정강이를 차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E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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