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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0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는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부분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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