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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33006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23,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자재 제조, 임대업 및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건축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5.경까지 피고에게 가설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임대료 중 208,523,61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208,523,6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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