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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3 2017가합93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473,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9. 5.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7.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인 경주시 C 건물신축공사현장(이하 ‘경주시 현장’이라고만 한다)에 각종 골조 및 비계 가설자재(이하 ‘가설자재’라고만 한다)를 임대 또는 판매하고, 피고가 임대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설자재 임대(판매)계약(이하 판매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ㆍ피고 사이의 실제 가설자재의 임대 및 판매는 위와 같은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일보다 한 달 가량 앞선 2013. 6. 24.경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계약에 따라 2013. 6. 24.경부터 2013. 9. 7.경까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목록 임대ㆍ판매 가설자재 내역 및 임대료 등 계산내역 표(이하 “별지2 표”라고만 한다)의 ‘임대 가설자재 내역’란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는 위 임대계약에 따라 2013. 6. 24.경부터 2013. 9. 9.경까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판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표 ‘판매 가설자재 내역’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경주시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ㆍ판매한 이후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피고가 경주시 현장 임대 가설자재를 점유사용하도록 하고 있던 중, 위 공사건물의 건축주가 부도가 나 부동산이 경매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여 피고에게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5. 5.경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동의하여 2015. 5. 10.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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