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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1.09 2018가합260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55,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가설재 및 건축자재의 도소매업,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주택 건설업, 형틀, 목공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D의 아들이다.

1. 임대차물건의 내역 : 일반가설재 (합벽지지대/파워트러스, 써포트 外 )

2. 임대차기간 : 2010. 08. 30 ~ 201 . . 3. 계약금액 : 계약조건 : 단가계약 부가가치세 : 별도

4. 납품장소 : 국내전현장(도서지역제외)

5. 대금지불방법 : (1) 납품확인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결재한다.

(2) 임대차 정산은 매월말로 기준하며, 임대차 기간 종료후 손실 망실자재와 함께 정산가감한다.

6. 별첨 : (1) 임대차 계약 일반 조건 (2) 임대가격 세부내역 / 손망실가격

나. 원고는 2010. 8.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소외 회사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상 보증인 란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관여한 각 공사현장에 2015. 12.부터 2017. 4.까지 258,425, 271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임대료 중 36,769,286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21,655,985원(= 258,425,271원 - 36,769,286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합계 221,655,98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임대료 채무가 발생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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