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가설재 판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5. 10.경 ‘B’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5. 10.부터 B의 모든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5. 13.부터 2017. 1. 24.까지 피고에게 4M 파이프 2,000개, 6M 파이프 6,000개를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가설재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에 의하면, 손망실된 자재는 원고가 피고에게 멸실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멸실료는 원고의 멸실단가 산정 기준으로 수량 및 품목별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위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17,134,000원이고, 위 파이프에 대한 멸실료는 8,200만 원이다.
마. 원고는 위 임대료 중 5,962,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11,172,000원(= 17,134,000원 - 5,962,000원) 및 멸실료 8,200만 원의 합계 93,17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및 멸실료로 93,1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