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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나3950
건설자재대여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5. 9.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단관파이프 등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를 임대하고, 피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위 가설자재 임대료를 정산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계약서(이하 위 임대계약을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갑 제1호증). 원고는 2016. 5. 9.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원주시 문막에 있는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현장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설자재 등을 공급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임대료 중 17,311,00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311,00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C을 소개해 주었고, 이후 C을 대행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가설자재를 공급받은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C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료 합계액은 17,311,005원이 아니라 13,636,055원이다.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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