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9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 30.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중금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문구점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0.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문구점의 영업통장 및 금고를 관리하면서 월말이 되면 상품구입대금, 직원 인건비, 임대료 등을 인출하여 위 문구점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고 관리하며 이를 지급하는 등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문구점에 있는 금고에서 위 문구점의 관리비 및 임대료 12,48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97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4. 8.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성가신용협동조합 남포금융센터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해 줄 것을 부탁받고, 같은 날 위 성가신용협동조합 남포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계좌 2개를 개설한 후 위 5,000만원을 3,000만원, 2,000만원으로 나누어 정기예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경 후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정기예금 통장 등을 교부받으면서 위 5,000만원을 보관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2. 4. 19.경 성가신용협동조합 남포금융센터에서 마음대로 위 정기예금을 해제하여 합계 5,000만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