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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31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51,2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6. 9.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에서, 피고 B은 영업부 이사로, 피고 C는 총무부 대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2.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A에서,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가로등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7.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에서, 스텐가로등주 1본을 납품하고 그 대금 8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23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영업이사로서 거래업체 직원 등을 접대하고 그 대금을 법인카드로 정산하는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회사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8.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78-23에 있는 홈플러스 대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91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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