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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2고단99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97] 피고인은 2010. 5. 19. 16:4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로부터 베트남 화빈성에 있는 견광 광산 유한책임회사와의 광산업 양수 계약을 위임받고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미화 126,000달러(한화 1억 5,000만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베트남 이하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미화 56,000달러(한화 6,700만원 상당)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364] 피고인은 E단체 외무부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 G, H를 통해 소내장 등 도축 부산물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J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서울 가락동에 있는 도축장이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축을 해서 나오는 소 내장 전체 물량 중 20% 정도를 E단체에서 배당받기로 되어 있으니 보증금으로 3억원을 주면 2010. 12. 하순경까지 독점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단체에서 소 도축 부산물량의 20%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도축 부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권한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베트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도축 부산물의 독점 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15매,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10매 등 합계 2억 5,000만원을 위 G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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