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8나641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는 2015. 12.경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와 한우 부산물을 매수하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개별적인 품목의 단가는 정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의 날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위 계약서에는 1차 보증금 5,000만 원, 2차 보증금 5,000만 원, 3차 보증금 1일 도축 50두 초과시 2억 원, 1일 도축 200두 이상시 상호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그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날인이 이루어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6. 9.경 피고에게 시범도축을 위해 부산물을 처리해줄 사람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이행될 경우 부산물 작업을 하도급받을 예정이던 D을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원고는 D을 통해 소와 돼지의 도축 및 부산물 거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요청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현재 정산액이 상당히 초과되어 있으므로 D 팀장과 협의하여 정산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6.부터 2016. 11. 22.까지 소 부산물 920만 원 상당을 공급하고, 2016. 10. 4.부터 2016. 12. 5.까지 돼지의 부산물 3,444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10. 20.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64만 원(= 920만 원 3,444만 원 - 1,000만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