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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0 2015고단79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각각 실시된 H 농업 협동조합( 이하 ‘H 농협’ 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로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H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 公私) 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H 농협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미리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조합원들에게 “ 추석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굴비 세트 선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9. 1. 범행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4. 8. 26. 경 전 남 영광군 I에 있는 J에서 J 대표 K로부터 굴비 세트를 1 박스 당 46,000원에 구입하여, 굴비 세트 박스 위에 앞면에는 ‘H 농협 협동조합 감사 A’ 및 피고인의 사진이, 뒷면에는 ‘L 농장 대표 A’ 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부착한 후 택배 포장을 하여 H 농협 조합원 197명에게 배송해 달라고 주문하고, 그 무렵 K는 피고인의 주문대로 택배회사에 197 박스의 굴비 세트 배송을 위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9. 1. 경 H 농협 조합원 M에게 46,000원 상당의 굴비 세트 1 박스를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197명의 조합원에게 위 굴비 세트를 1 박스씩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합계 9,06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2014. 9. 6. 자 범행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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