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1. 20. 실시된 E 농업 협동조합( 이하 ‘E 농협’ 이라고 함) 조합장 보궐선거 (2017. 10. 24. E 농협의 선거관리 위탁신청 및 F 시 선거관리 위원회 수탁결정에 따라 선거관리가 F 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되었음 )에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이다.
누구든지 농업 협동조합 등의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 이하 ‘ 위탁선거 ’라고 함 )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9. 14:30 경 G에 있는, E 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B의 집 안에서 B에게 E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인 피고인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A로 부터의 금전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9. 14:30 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A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위탁선거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C에 대한 금전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0. 07:30 경 H에 있는, E 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C의 집 안에서 C에게 E 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인 A를 도와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