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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7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 19. F 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그 직을 유지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위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농협의 조합원 이면서 피고인 A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이다.

F 농협은 G에 본점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두고, H, I, J에 각 지점을 두고 있으며, 조합원은 총 2,115명이 등록되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1. 30. 14:00 경 K 소재 F 농협 L 지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음료수를 사서 제공하라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돈으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두유 등을 구입하여 2014. 12. 1. 오전경 M에 있는 F 농협 조합원 N의 집을 방문하여 피고인 A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시가 13,000원 상당의 두 유 한 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F 농협 조합원 15명에게 합계 195,000원 상당의 두 유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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