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C, D, E, F, G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K 농업 협동조합( 이하 K 농협) 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 G는 K 농협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3. 20:00 경 진주시 L 소재 M 쉼터에서 조합원 20명 및 상대 후보자인 K 농협 현 조합장 N 등이 있는 자리에서 K 농협 경제 상무 O에게 “O 이 새끼 똑바로
해. 8,000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받아먹은 사채놀이나 하는 조합장하고 같이 다녀 ”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 N을 비방하는 동시에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 (2015. 2. 26. )부터 선거일 전일 (2015. 3. 10.) 까 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5. 1. 경 선거가 임박하여 오자 K 농협 조합장선거의 상대 후보인 N이 조합장 시절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비리가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알려 N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 우편물 ㆍ 문자 발송, 피켓시위 등을 하기로 모의하고 기자회견 문, 우편물, 문자, 피켓 등의 기재 내용을 서로 상의하여 제작하고 각자 120만 원씩 내 어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기자회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11:00 경 진주시 상대동 진주 시청 2 층 브리핑 룸에서 진주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N 조합장이 대의원 총회의 승인도 없이 자기 개발비 규정을 신설하여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항목을 기재한 기자회견 문을 배포하고 피고인 B이 낭독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