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05 2017고단34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6. 실시된 F 농업 협동조합( 이하 ‘F 농협’ 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농협 조합원으로서 위 피고인 A의 친구 이자 합천군 G의 이장이고, 피고인 C은 F 농협 조합원으로서 위 피고인 B의 지인 이자 H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지시 ㆍ 권유 ㆍ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4. 16:00 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 앞 기해( 己亥) 생 모임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 네 가 이장이니 나를 좀 도와 달라, G 마을 조합원들에게 이번 선거에 잘 봐 달라고 하면서 밥값으로 전달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5만 원권 30 장 합계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은 후 이를 노인회장인 피고인 C에게 제공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4. 18:00 경 경남 합천군 G 마을 인근에서, 피고인 C에게 “ 친구 A이 조합장 선거에 나왔고, A이 주는 돈인데 마을 조합원들 점심 값이나 하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고, 피고인 C에게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