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33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7.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 소재 지상 4층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 90.4㎡의 1층 부분을 광주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갑),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