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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1 2012고단300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외 1필지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초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C 외 1필지에 연면적 818.94㎡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76.1㎡인 2층 2가구를 8가구로, 바닥면적 276.1㎡인 3층 2가구를 8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보고, 현황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보고 - 원룸출입문 및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음에도 아직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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